(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검토할 방침이다.
영업주는 ▲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 조리 공간 분리 ▲ 위생·안전 관리 ▲ 반려동물 이동 통제 등 시설을 완비한 후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가능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 사항, 사전검토 서비스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사전검토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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