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피자헛 본사가 원고(가맹점주 94명)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해당 점주들이 2016~2022년 납부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점주들은 본사가 매달 총수입 6%를 고정 수수료로 책정함과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까지 중복으로 수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얻는 유통 마진이다.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수취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뚜렷하게 적혀 있지 않다면, 가맹점이 물품 대금을 계속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차액가맹금 수수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가맹계약 구조상 가맹본부가 정보력과 교섭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약관 형태의 계약서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핵심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성립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왜 계약서에 적지 않았는지, 그 결과 가맹점주가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셈이다.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판단이 상식에 부합한다”,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투명한 수익 구조를 구축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 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동안 장사를 할수록 수익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래 구조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업계의 시선은 복잡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에 묵시적으로 동의돼 온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소송의 확산 가능성이다.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 명시가 의무화됐으나, 제도 정비 이전 체결된 계약들이 불씨로 남아있다. 당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누락한 사례가 많아, 과거 계약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bhc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 20여곳이 넘는 업체가 이미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역전할머니맥주와 메가MGC커피 등에서도 점주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판결 직후 법무법인들이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뛰어들면서, 업계 전반으로 ‘소송 도미노’가 확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가맹본부 대다수가 영세하다는 점을 들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본부 96%가 가맹점 100개 미만인 영세 업체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토로했다.
차액가맹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점도 업계엔 부담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의 60% 이상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으며, 피자헛처럼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하는 곳도 38.6%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피자헛은 고율의 로열티(6%)와 마진을 중복 수취한 특수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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