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전보경 판사)는 지난 1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경기도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 등을 한 배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배씨는 도지사와 그 배우자 김혜경을 사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있었고 경기도청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이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경기도로부터 별다른 근태관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법인카드를 김혜경씨의 사적 지원 업무에 사용했는데도 어떠한 제재나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김씨의 식사 제공, 병원 방문 동행, 세탁물 관리, 자택 출입 등은 ‘사적 영역의 업무’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이 사적 노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2021년 경기도에 7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배씨와 함께 김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2023년 4월 배씨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멸적인 언행을 당했다며 경기도와 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판결 전체 취지를 보면 특히 김혜경에 대한 공무원의 사적 이용에 특히 방점을 두고 불법을 지적하는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배씨가 피고지만 판결은 도지사 부분, 특히 배우자에 대한 사적 지원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가담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배씨와 제보자 사이의 갑질은 그 결과물이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특히 “배씨와 제보자 사이에 가해 행위가 이루어진 ‘구조’에 대해 경기도에 책임을 지웠다”며 “경기도의 ‘사모님팀’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