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자신의 친구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두 사람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 20대 D씨가 이를 말리자 D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사건 당일 D씨로부터 B, C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분개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훔쳐보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으며, 헤어진 후에는 하루에 전화를 40여통씩 거는 등 집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는 B씨 등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들고 상당 시간 김해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원심에서는 D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허 고법 판사는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친구까지 흉기로 수차례 찔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