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용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 문제를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 보조 참가인 B씨는 A 학교법인의 대학에 2020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정식 임용된 부교수다.
이후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B씨의 경력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2023년 5월 이 대학의 교원징계위는 B씨가 실제 외국의 C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고, 확인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했다며 그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다.
A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8월 B씨를 면직처분했다.
이에 B씨는 2023년 9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듬해 1월 심사위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채용 심사에서 대학 측이 B씨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하면 경력을 문제 없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A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심사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C대학의 교수제도 지위 개념이 서로 달라 전임 교수와 비전임 교수 구분이 불가능한 점, A 학교법인의 채용 절차도 경력 구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B씨가 우리나라의 조교수 또는 부교수에 준하는 경력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B씨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에 따르면 그의 학문적 성취나 권한 등이 조교수 또는 부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 경력 기재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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