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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수사전문가들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장 상주 인원은 국수본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7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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