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사망 이후 봉안당 안치와 장례 절차 진행을 약속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사찰 포교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봉안당을 미리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에 경남의 한 사찰 봉안당에 안치되고 곧바로 장례 절차가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22년 7월부터 5개월간 12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경남의 사찰에서 물을 끼얹는 의식을 하면 자식의 병이 낫는다고도 설명하며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64만원을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커녕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들의 돈을 해당 사찰에 전달하지 않고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심 부장판사는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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