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 7년 동안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10월 말 강원도 원주의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씨는 그로부터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차액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7년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항소심에서 2천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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