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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 가수인데 이혼 직전이라는 대행사 여대표와 사귀다 큰일 났습니다...”

위키트리 2026-01-18 00: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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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가 전문 가수가 이혼 서류 정리만 남았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교제했다가 상간남으로 몰려 소송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행사 전문 MC이자 가수인 A 씨는 불륜 소문으로 인해 직업적 명성이 훼손될까 두렵다며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몇 년 전부터 함께 일해 온 40대 행사 대행사 대표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는 대표가 미모와 능력, 털털한 성격을 겸비해 호감을 느꼈고 목 상태가 나쁠 때 배도라지 즙을 챙겨주는 세심함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대표는 남편과의 관계를 묻는 말에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으며 이혼 서류 문제만 남은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말을 신뢰해 곁을 지켜주고 싶어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남편은 A 씨가 자신의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제시하며 불륜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 씨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답장을 보냈으나 이후 대표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다.

대표는 회사와 본인의 일을 지켜야 한다며 연락을 줄이자고 했고 법적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회피했다.

결국 A 씨는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가정을 파탄 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업체 연락이 급감하며 생계에 타격을 입은 A 씨는 상대방이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말까지 하며 자신을 기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만 믿고 만난 경우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지만, 객관적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만약 여성이 결혼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기만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남편의 사적 복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불륜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계약 해지로 입은 손해액과 정신적 위자료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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