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가치 재평가해야"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韓평균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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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치 재평가해야"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韓평균의 절반…

나남뉴스 2026-01-17 19: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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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韓평균의 절반…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韓평균의 절반…"돌봄가치 재평가해야"[연합뉴스]

재작년 여성 경력 단절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 논문을 내놨다.

앞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재작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이 교수 등은 이 가운데 20∼30대 필리핀 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5월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 초반 6개월간 이들은 세전 월 평균 임금 192만원을 받았다. 주거비와 보험료, 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18만원에 그쳤다.

2024년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한국 월 평균 임금(373만7천원)의 51%에 불과하다.

이들의 당시 시급은 9천860원으로, 내국인 아이돌보미(1만3천590원)나 가사사용인(1만4천∼1만5천원)보다 27∼35% 더 낮게 책정됐다.

특히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월 47만∼52만원의 공제가 이뤄져,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 미만이었다.

게다가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근로 범위에서 벗어나 집 청소, 설거지, 반려동물 돌봄, 영어 교육 등 다른 업무도 맡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 가사 돌봄 노동 정책을 세울 때 당사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나 고용업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저임금 담론을 넘어 아이 돌봄 가치의 재평가와 함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직시하고 '양질의 돌봄과 일자리'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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