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징역 5년 판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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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징역 5년 판결에 반발

경기일보 2026-01-17 16:2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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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들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반복해 제시하며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그들은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남용죄에서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 또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무총리 서명이 담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심 판결에 앞서 징역 10년 구형을 요청했던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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