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실수령액 118만원...“아이돌봄 가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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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실수령액 118만원...“아이돌봄 가치 재평가”

한스경제 2026-01-17 16:0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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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연합뉴스
업무지시 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연합뉴스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지난 2024년 여성 경력 단절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월 급여에서 보험과 주거비·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1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란 주제의 논문을 내놨다.

앞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재작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이 교수 등은 이 가운데 20∼30대 필리핀 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5월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 초반 6개월간 이들은 세전 월 평균 임금 192만원을 받았다. 이 중 주거비와 보험료, 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18만원에 그쳤다.

2024년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한국의 월 평균 임금(373만7000원)의 51%에 불과하다. 이들의 당시 시급은 9860원으로 내국인 아이돌보미(1만3590원)나 가사사용인(1만4000∼1만5000원)보다 27∼35% 더 낮게 책정됐다.

특히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월 47만∼52만원의 공제가 이뤄져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근로 범위에서 벗어나 집 청소, 설거지, 반려동물 돌봄, 영어 교육 등 다른 업무도 맡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로 이주 가사 돌봄 노동 정책을 세울 때 당사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나 고용업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저임금 담론을 넘어 아이 돌봄 가치의 재평가와 함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직시하고 '양질의 돌봄과 일자리'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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