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 지급과 함께 자사주 선택권을 연계한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월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현금 보상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나아가 기업 가치와 연동되는 보상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제도 운영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구성원들에게 안내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이 초과이익분배금(PS)의 일부를 자사주로 선택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PS 가운데 최대 50%까지 자사주로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보유할 경우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SK하이닉스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PS 지급에는 지난해 하반기 노사 합의를 통해 새롭게 마련된 기준이 적용된다. 노사는 기존 ‘기본급의 최대 1000%’로 설정돼 있던 PS 상한을 폐지하고, 전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재원으로 삼아 산정 금액의 80%를 당해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회사 측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직원 약 3만3000명이 받을 수 있는 평균 지급액은 1인당 1억36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속 연수와 직급, 성과 평가 등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발생해 일부는 2억원 이상을 수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PS의 최대 10%에서 최대 50%까지 10% 단위로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S로 1억원을 받는 직원이 최대 비율(50%)로 참여하면, 50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된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자사주 지급 방식이 ‘일시 지급’으로만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일시 지급과 분기 지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주식 지급이 일시 지급으로 제한된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변수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공지에서 상법 개정안 시행 여부에 따라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구성원들에게 사전 고지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이달 또는 3월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구조가 제한될 수 있어, 주주 참여 프로그램의 유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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