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굴다리 일대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점 문제가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마무리됐다.
과천시는 17일 경찰과 소방 인력을 동원해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던 일부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굴다리 시장 노점은 공유재산인 보행로 위에서 약 40여 년간 운영돼 왔다. 시는 지난 2006년 정비 필요성을 이유로 철거 방침을 세웠으나,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까지 철거를 유예했다. 이후에도 즉각적인 강제조치 대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그 결과 전체 44곳 가운데 36곳은 자진 철거에 응했고, 시는 이들에게 전업을 위한 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노점은 추가 보상과 철거 유예를 요구하며 정비에 응하지 않았고, 장기간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천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상태가 지속되고, 이미 자진 철거에 응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큰 마찰 없이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공공 보행로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며 “일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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