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동료 의원들 ‘낙선 기도’”…윤상현·권영세·김태흠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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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동료 의원들 ‘낙선 기도’”…윤상현·권영세·김태흠 등 대상

위키트리 2026-01-17 11: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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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처참하다며 일례로 과거 동료 의원들의 낙선을 기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 후보자가 (2016년 20대 총선 전) 가까운 종교인에게 ‘낙선 기도 후보 명단’이라며 동료 의원 명단을 주면서 ‘같이 낙선 기도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해당 낙선 기도 정황이 최근 입수한 ‘이 후보자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전했다. 비망록은 한글로 타이핑된 일지 성격의 메모라고 한다.

천 원내대표는 낙선 기도 대상이 주로 국민의힘 의원인지를 묻는 말에 “상대 당은 별로 없고 대부분 보수 진영이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낙선 기도 대상엔 ‘최경환·서청원·정갑윤·박순자’ 등 당시 친박계 실세로 꼽힌 중진들과 윤상현·권영세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등 9명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남윤인순 의원, 표창원 당시 의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보수 진영 의원들이 더 많았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옛날에 궁중에서 하던 저주, 인형에다 바늘을 찌르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 웃음이 나왔다"며 "정상적인 종교인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그는 “낙선 기도를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부탁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불법 낙선 운동이 될 수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낙선 명단을 전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설사 이 후보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 쪽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비망록이란 내용 자체가 다 거짓말”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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