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유치장에 수감 중인 A씨는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심문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15일 낮 12시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뒤, 귀금속 50여점(시가 약 2천만원)과 현금 200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이동했으나, 약 5시간 뒤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나눠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부담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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