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해외직구로 반입된 겨울철 난방·유아용품과 식품류에서 중금속(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며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겨울 성수기와 해외직구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맞아 실시한 불법·불량 제품 특별 단속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 수십만 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온열 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해외직구 식품류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난방·온열 제품과 스포츠용품 등 약 41만 점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품목 가운데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부속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은 사용 중 화재나 화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스노보드 등 동계 스포츠용품과 크리스마스 시즌용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분 분석 결과, 중금속 문제가 확인된 사례도 나왔다. 유아용 패딩 742점에서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1.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의류 특성상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점검에서도 문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식품류 가운데 국내 반입이 제한된 성분을 함유했거나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제품 9만 정이 적발됐다. 수면 유도 성분인 멜라토닌과 우피 유래 성분, 시트룰린 등이 포함된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위조 상품 단속도 병행해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여 점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 이 중 국내 기업의 상표를 침해한 이른바 ‘K-브랜드’ 위조 물품도 약 1만4000점에 달했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식품류는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분이 불명확한 제품은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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