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경남 창원의장 지역구 경선에 도전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등 청탁을 명목으로 그림을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의 공천과 법률특보 임명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1억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그림은 지난해 7월 특검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동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2023년 당시 대검 과장이었는데, 해당 보직은 정권 내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꽃보직’”이라며 “그 보직을 받은 지 5~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찾아가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공천을 신경 써 달라’며 그림을 준다는 자체가 상식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직을 그만두고 국회에 가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다는 건 사망 선고”라며 “정치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면 이런 방식(차량 대여비 대납)으로 했을 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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