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재력을 속여 '사기 결혼'을 한 뒤 수억원을 갈취한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에 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이기도 했으나, 1심 재판부는 오로지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어내는 등 그해 약 두 달간 26회에 걸쳐 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러 차례 방문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를 현금 매수해 거주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자신의 학력과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스펙이었으며 A씨는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
A씨는 B씨가 차용증을 요구하자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곧장 혼인신고를 했다.
결국 진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설령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5월30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같은 해 6월27일까지 저지른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오로지 B씨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고, 부부로서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혼인 자체를 ‘무효’라고 봤다.
1심은 그 근거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숨기고 재산·직업·소득·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한 점 ▲혼인 신고 후 약 2개월 만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점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는 점을 들었다.
또한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기 결혼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한 변제 요구에도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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