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민 1천858명, 13억여원 지원받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새해 정부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위기 상황 가구를 돕는 '희망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희망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4인 가족 기준 금융재산 1천609만원 이하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도는 2026년 1월부터 4인 가족 기준 금융자산 1천849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완화했다.
또 기존 가장이 실직·폐업·휴업하거나 질병 등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때에 더해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 '복지·동행·희망'에 맞춰 2025년 희망지원금 정책을 처음 시행했다.
한계 상황에 처했지만, 정부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빠져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이 대상이다.
시행 첫해, 1천109가구, 도민 1천858명에게 희망지원금 13억400만원을 지원했다.
도,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가족 인원수에 맞춰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72시간 안에 희망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심의를 거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한차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월 78만3천원, 4인 가구는 월 199만4천원을 최대 4번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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