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작년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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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작년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반토막’

한스경제 2026-01-17 09:1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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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지난해 국가에서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세 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25년 1조7935억원으로 2024년 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했다.

지난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지난 2013년 시행된 이후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에서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 사고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이래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 또한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비교해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줄었다.

이런 변화는 무엇보다도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HUG의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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