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가상화폐 수익"…190억 뜯은 업체 대표, 2심도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AI로 가상화폐 수익"…190억 뜯은 업체 대표, 2심도 실형

모두서치 2026-01-17 09:08:23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가상화폐 수익을 미끼로 19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모집책 B(60)씨와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사건 병합 및 공소장 변경이 진행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형을 다시 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2800여차례에 걸쳐 약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등은 A씨를 도와 피해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또 "투자를 위해 1000달러를 투자하면 10개 계정을 생성받을 수 있다"며 "일일 출석수당, 추천인 수당 등을 통해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 계정 내 '달러'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한 수익 구조는 허황됐고, 이들이 언급한 '달러' 역시도 실제 미국 화폐가 아닌 일종의 포인트였을 뿐이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나는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투자 설명 당시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순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나눠준다는 설명만을 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원금보장, 수익보장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명의 요지를 보면 결국 수익금을 통해 원금을 상회하는 일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이같은 단어를 쓰지 않더라고 원금·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실질 가치가 없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투자자들 역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알아보지 않고 투자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이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