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 출범…가정위탁 보호자에 ‘임시 후견인’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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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 출범…가정위탁 보호자에 ‘임시 후견인’ 역할 부여

메디컬월드뉴스 2026-01-17 09:0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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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에게 임시 후견인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격상

보건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한 2025년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가정위탁 보호자,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 가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후견인 제도 도입이다. 

위탁 보호자는 계좌개설 및 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등 3개 사항에 한정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의료행위 동의권 부여…최대 1년 운영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신청과 동의가 가능하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나 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권한 남용 방지 장치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 방법과 절차, 후속조치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장애아동 보호조치 시 전문인력 의견 반영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가 장애 또는 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후견인 선임 법률상담 지원 체계 구축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업무 요청 기관을 명시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 구체적 사항과 별지 서식을 신설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현황 포함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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