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고 환기구에 숨었다가 덜미...인테리어 업체 대표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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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하고 환기구에 숨었다가 덜미...인테리어 업체 대표 송치 예정

경기일보 2026-01-17 07:5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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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 체불 상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께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자 5명을 채용했지만 임금 24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A씨는 특히,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는 등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그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인천 부평구 495㎡ 규모 지하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은 경찰과 소방 당국 협조로 사업장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을 벌인 끝에 환기구 쪽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건축 자재와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음식을 먹은 흔적이 있어 수색을 했다”며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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