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남편을 협박한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 모(2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이 씨 남동생(24)과 지인 장 모(37)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는 2024년 2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별거 중이던 남편 국 모 씨에게 메신저 통화 기능으로 전화를 걸어 "네가 우리 집에 두고 간 컴퓨터를 내가 괜히 두고 가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전부 포렌식해서 네 개인정보를 너의 아버지, 가족에게 다 보낼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이 씨가 언급한 개인정보에는 국 씨의 과거 성행위 동영상도 포함됐다. 이 씨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겁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다툼 중 일시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변명했다.
이 씨와 국 씨는 결혼생활 중 다투다가 한 달 넘게 별거하는 상황이었다.
이 씨는 다음날인 2월 18일 오전 2시 58분쯤 남동생, 지인 장 씨와 함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동주택 1층에 나타났다. 이들은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있다며 그가 지인과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왔지만, 남편이 전화조차 받지 않자 건물 주변을 배회했다.
이들은 국 씨를 나오게 할 방법을 고민하다 남편 국 씨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긁었으니 내려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 말을 듣고도 두 사람이 나오지 않자, 이들은 다른 주민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이 씨의 남편이 사는 호수를 알지 못했고, 복도 등에 놓인 택배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만 남편 국 씨가 사는 집까지는 찾아가지 못해 이들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 내에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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