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도 '욱'…노상 방뇨로 시비 붙어 발길질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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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도 '욱'…노상 방뇨로 시비 붙어 발길질한 30대

연합뉴스 2026-01-17 07: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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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한 점 참작" 벌금형 선고

어깨빵, 시비 (PG) 어깨빵, 시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노상 방뇨로 시비가 붙은 매장 직원을 넘어뜨려 발길질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홍천 한 매장에서 B(30)씨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장 밖 도로에 노상 방뇨를 한 일로 말미암아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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