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화나"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50대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개 짖는 소리에 화나"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50대 집유

모두서치 2026-01-17 06:04:3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반려견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이웃인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면증을 겪던 A씨는 당시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B씨 집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