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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KBS에 따르면 이날 사고를 낸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A씨는 이같이 주장하며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거 같아 건물에 부딪히더라도 일단 차를 멈춰 세워야 했다”고 말했다.
또 “차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라고도 했다.
사고가 난 버스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로 제한돼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최고 속도로 주행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버스는 2022년 1월 등록된 전기버스로, 회사 측은 정비 이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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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13명이 다쳤다.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한 30대 남성 등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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