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다. 특정 단체에는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채널A는 이날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자신을 위해 무인기를 제작해준 지인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과 위장색, 무늬가 자신이 개량하고 칠한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촬영 영상을 포함한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드론을 날렸다"며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군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북한이 파주와 강화도 북부로 이륙 장소를 특정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사람이 없는 주말 이른 시간에 강화 바다 부근에서 띄웠고, 경로는 평산을 지나도록 설정했다”며 “4시간 뒤에 돌아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 주장 등에 대해 현재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소환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용의자 신분을 '민간인'으로 지칭한 것은 정부의 기존 주장대로 무인기가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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