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선고 공판이 마무리된 후,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고, 통치 행위가 언제든지 사후에 범죄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에 대해 판단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전에 이번 사건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항소심을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데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위헌성을 들어 2심 공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초중반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 주어진다.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에서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무총리 서명이 담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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