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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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강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1-16 18:0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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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발의됐다.


◆공보의 인력난 심각…5년 새 신규 편입 절반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2025년 738명으로 절반 수준인 56.4%로 감소했다. 

특히 의과 운영의 핵심인 의사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66.7% 급감했다.

서영석 의원이 지난 2025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배치된 곳은 40.2%(496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줄어든 수치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아예 의과 운영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무기간 24개월 단축…훈련기간도 복무에 산입

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보의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훈련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보의로 편입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신설…52주 교육 의무화

개정안에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은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자원 부족으로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신설해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 통해 공론화 추진

서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고, 공보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군의관, 공보의 신속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관계부처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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