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환경단체 활동가와 용인시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체 필요 전력은 10GW(기가와트)인데, 기후변화영향평가 부실하게 수행되는 등 사업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과 점검에 관해서는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 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728만㎡ 부지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 6기와 발전소 3기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돼 2023년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2052년까지 총 3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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