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미숙 10대들, 부상자 많은 교통사고 내…"규제 미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상문 부장검사)는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해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씨 등 대여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PM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20년 10월∼2025년 10월 면허 인증과 안전교육 절차를 생략하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해 교통사고를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20년 10월 A씨 업체에서 전동바이크를 빌린 B(당시 13)군은 운행 중 6살 여아를 치여 6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두개골 골절 상처를 입혔다.
또 다른 피고인 2명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13∼14살 소년들이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전동바이크를 빌려 타다가 60대 남성을 치는 등 사고를 냈다.
이 기간 피고인 3명이 운영하는 곳에서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렸다가 교통사고를 낸 10대 미성년자는 모두 7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사받은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강정보 일대에서 성업 중인 PM 대여업체들 가운데 일부가 무면허운전방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지만, 처벌이 가벼운 탓에 계속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 등을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도로교통법상 PM 무면허운전은 최고 법정형이 벌금 30만원 이하이지만, 이를 방조한 대여업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는 벌금 15만원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신종 교통수단인 PM이 광범위하게 보급됐음에도 적절한 규제 미비로 교통사고 및 위법행위가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PM 무면허운전 및 관련 교통사고 사건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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