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정부가 기업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주에게 최대 30%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16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배당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2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5%, 2000만원~3억원 구간은 20%, 2000만원까지는 14%로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돼 연 2000만원 초과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에 규정된 시행령에서는 배당소득 범위를 현금배당액으로 한정하고, 자본·이익 준비금과 감액배당은 환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펀드, 리츠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은 제외하지만, 당기 순이익이 0 이하인 기업은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제한적으로 혜택을 적용한다.
최근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소득도 구분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 보장 상품이다.
재경부는 IMA 수익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IMA 수익을 예금 이자가 아니라 펀드·주식처럼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원천징수 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본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밀려 성장세가 약했던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의 투자액 한도도 확대한다.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시간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판 것”을 보고 원가를 정하는 방식이고, 총평균법은 “기간 동안 산 것 전체의 평균 단가”를 구해 모든 매도·재고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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