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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전날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프티피프티 원년 멤버들은 ‘큐피드’(Cupid)‘의 히트로 스타덤에 오른 뒤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다. 어트랙트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 프로듀싱에 참여한 곳이다. 어트랙트는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속임)·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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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어트랙트는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3명(새나, 아란, 시오)과 그들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등에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향후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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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프티피프티는 5인조(키나,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로 변모했다. 멤버 중 유일한 원년 멤버인 키나는 전속계약 분쟁을 멈추고 어트랙트에 복귀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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