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제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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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제도 검토 필요”

직썰 2026-01-16 17:27: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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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문제를 공공보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1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반선호 부산시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강권 사각지대 이주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선호 의원과 아름다운재단,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공의료기관 관계자와 이주아동 지원단체 활동가, 이주아동 양육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사례와 제도적 한계를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김아이잔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상당수가 의료비 부담과 제도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응급 상황에서 지원이 단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의료·보건 현장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건강보험 미적용과 국제수가 적용으로 인해 치료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이정민 사상구보건소장은 현행 모자보건·예방접종 체계가 체류 자격 중심으로 설계돼 미등록 이주아동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이주아동의 건강 문제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발견과 연계 실패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 공백 문제라는 데 공감했으며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이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연계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선호 의원은 “현행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는 이주아동 관련 근거가 일부 있으나 미등록 아동은 현실적으로 보호 체계 밖에 놓여 있다”며 “아동의 경우 체류 자격보다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법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위기 사례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역할을 조례 제정 여부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협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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