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 바이크 대여, 업주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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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 바이크 대여, 업주 3명 재판행

모두서치 2026-01-16 17:2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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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안전교육이나 면허 확인 없이 전동 바이크를 대여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M 대여업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면허 확인이나 안전교육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전동 바이크를 대여해 미성년자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운전 방조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6세 여아부터 70대 여성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운전자는 모두 13세부터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는 전국에서도 PM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인근에는 10여곳의 PM 대여업체가 성업 중이며 일부 업체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PM 대여를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보 일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국 최고 수준의 PM 사고율을 기록하는 등 문제가 빈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 무면허 운전은 법정형이 벌금 3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대여업자는 방조범으로 형 감경돼 최고형이 벌금 15만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PM 대여업자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상습적으로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안전교육 없이 PM을 대여한 업체 3곳을 특정해 수사에 나섰다. 운전 장소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 능력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 예견 가능성이 높고 상해 정도가 중한 사건만을 선별해 기소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PM 무면허 운전 및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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