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학부모단체, 감사원에 도교육청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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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학부모단체, 감사원에 도교육청 공익감사청구

모두서치 2026-01-16 17:2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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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제주도 내 교사 및 학부모 단체가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故) 현승준 교사 유가족 및 도내 6개 교사, 학부모 단체,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16일 전국 560여명의 친필 서명을 받고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망 경위서'를 문제 삼았다.

해당 경위서는 현 교사의 관리자인 교감 B씨가 작성한 문서다. B씨는 현 교사의 병가를 제지함과 동시에 민원을 먼저 해결할 것을 주문했으나 경위서에는 '현 교사가 민원을 처리하고 병가를 쓰겠다고 함'이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했다.

제주도교육청은 B씨의 허위 경위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대응"이라며 "진상조사반은 허위 경위서의 존재를 유가족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허위 경위서 작성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핵심 사실을 누락한 부실 조사"라며 "심지어 진상조사 결과에 반영하겠다며 기다렸던 심리부검 결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실 보고서로 유가족을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반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진상조사 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진상조사반이 교육감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 활동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교사는 지난해 5월22일 0시16분께 제주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으로부터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현 교사 사망 전 민원인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현 교사는 민원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했으며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끝까지 민원을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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