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방해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2024년 12월30일과 지난해 1월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이 같은 선고 내용에 대해 ‘관대하다’며 질타했다.
그는 “내란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갔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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