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축이 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기업 의견을 전달했다.
‘TF’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9월 구성 이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경영계는 원청이 법령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원청이 하청 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으로 지원에 나선 경우까지 사용자성으로 인정할 경우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안전관리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작업환경과 관련된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이 원청 지배·결정 영역인지 여부는 사용자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사내하도급의 본질이 원·하청 계약을 토대로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 일부 공간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업무공간·휴게공간 제공 문제는 원·하청 간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유사 판례에서도 하청 근로자 편의시설 제공 여부는 임대차 계약 등 계약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영계는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배치전환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재배치 과정에서 배치전환은 필수적이며, 이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포함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배치전환이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동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도 않는 만큼, 근로자 지위 박탈이 전제되는 정리해고와 동일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번 입장 제출을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