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노동이 필수가 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이다. 지난해 기준 A값은 약 309만원(308만9062원)으로 은퇴 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09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깎이게 된다.
실제로 이런 규정으로 연금액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는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연금 삭감으로 되돌아오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만들기도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해당 제도가 한국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 A값에 200만원을 합산한 월 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감액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월 소득 309만원~509만원 사이 구간에 있는 수급자들은 연금이 매달 최대 15만원까지 감액됐으나 이제부터는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 2개 구간 감액 폐지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에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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