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내홍·외홍 계속…검찰개혁,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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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내홍·외홍 계속…검찰개혁, 해법 찾을까

투데이신문 2026-01-16 16:5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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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추진단 자문위원회 사퇴에 이어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체제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조정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법안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6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추진단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공소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입법 내용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

이에 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6명은 지난 13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다음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서청·공소청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진단은 총 16명으로 사퇴한 6명의 위원들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와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이다.

앞서 지난 12일 추진단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권한이 존치될 경우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중수청법에 도입된 수사사법관 제도를 두고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수사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넓은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4대 범죄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9대 범죄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와 비교해 3개가 늘어난 셈이다.

또 다수 위원이 중수청 조직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되려 검사와 변호사를 우대하는 이원화 방안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취지는 검찰 권력 개편임에도 설계 과정에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혁의 방향이 흐려지고 기존 검찰 기득권을 답습한 결과라는 목소리다.

한동수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동수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 마련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중수청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자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상하 직급 체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일각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여당 역시 비판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취지에 공감하는 측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 직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권력형·대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능한 수사 검사나 변호사 출신 인재들의 중수청 지원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혼선이 일어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는 가장 큰 쟁점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꼽았다. 제도 개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중수청에 검사 출신 등 법률 전문가를 유인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본보에 “특히 중수청이 맡게 될 9대 중요 범죄는 고도의 법률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일반 경찰 인력만으로는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어 수사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나 변호사 출신 등 법률 전문 인력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나 검찰 세력 약화라는 상징적 목표를 앞세울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공청회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대하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를 하는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안을 사실상 초안으로 보고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재편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 측도 “기본적으로 국회와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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