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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성범죄자 재수감 시 신상정보 공개기간 정지"

연합뉴스 2026-01-16 16:4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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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법무부·경찰, 신상정보 제도 개선 논의…"주소지서 생활 흔적 확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PG)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재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16일 법무부, 경찰청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주소, 실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신상정보의 등록·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감 중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경과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법무부가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상자 점검 시에는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도 병행한다.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도 활성화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네이버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와 인근 학교, 아동·청소년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발송한다.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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