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 탬퍼링 소송 일부 승소에 “안성일 인과응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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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피프티 탬퍼링 소송 일부 승소에 “안성일 인과응보” [종합]

일간스포츠 2026-01-16 16:4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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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로고.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소장을 접수하며 안 대표와 백 이사를 상대로 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어트랙트는 두 사람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며 맞섰으나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는 이번 손배소 결과에 대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당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사진=어트랙트 제공)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향후 케이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며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린다”고 전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을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이사를 상대로 130억 원이다. 이외에도 워너뮤직코리아, 클레이튼 진(진승영)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3인 멤버는 새 걸그룹 어블룸을 결성하고 지난해 데뷔했다.

어블룸. (사진=매시브이앤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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