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 등의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1심 선고 순간까지 내내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16일 오후 2시부터 60분 동안 1심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 후 재판부 쪽으로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정에 계신 분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숙 및 질서를 유지해주고 이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을 따라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뉴스1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으며 이따금 고개를 푹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핵심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으며 표정도 점점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따금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등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을 읽어 총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 굳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소란을 우려한 듯 방청객에 이어 취재진까지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마지막으로 퇴정했다. 이날 방청석과 법정 안팎에서 별다른 소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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