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만2천913건에 대해 총 11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50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나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지난 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나, 휴업 중임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인터넷뱅킹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어서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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