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사법부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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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사법부 의견 존중"

모두서치 2026-01-16 16:2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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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청와대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몇 번에 걸쳐 구형과 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사형 구형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형량이 무겁냐 가볍냐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비상계염 선포 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킨 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기만한 명백한 허위이자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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