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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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해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가정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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