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형사법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만드는 판결”이라며 “본 판결에 이르기까지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서증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증조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 판단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통치 행위는 언제든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원수였다. 그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삭제한 채 형사책임만을 절단해 판단하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 아닐 것”이라며 “오늘의 제35부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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