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징역 5년'에…박선원 “정경심은 딸 표창장 한장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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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징역 5년'에…박선원 “정경심은 딸 표창장 한장에 4년”

위키트리 2026-01-16 16: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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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형량이 약하다며 재판부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포되지 않으려는)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는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건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는 특검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형을 내렸다.

그러자 박선원 의원은 자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석열은 총기 위협까지 지시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며 "터무니없는 형량이다"고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의 표창장 한 장으로 징역 4년 실형받은 사례와 비교해 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으로 징역 4년형을 받은 것에 비춰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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